유머 콘크리트 둔덕은 규정위반이 맞고 2022년에 법이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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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개방구역(Clearway)) 개방구역을 설치할 경우 개방구역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개방구역은 이륙활주가용거리(TORA)의 종단에서 시작하여야 하며, 개방구역의 길이는 이륙활주가용거리의 절반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개방구역의 폭은 연장된 활주로 중심선 양측으로 적어도 다음의 거리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1. 계기활주로의 경우 75m
2. 비계기활주로의 경우 착륙대 폭의 절반
③ 개방구역의 지면은 1.25%상향의 경사도를 가진 평면 위로 돌출되어서는 안되며 이 평면의 낮은 쪽의 수평선은 활주로 중심선을 포함하는 수직면에 직각이면서 이륙활주가용거리(TORA) 종단에서 활주로 중심선상의 한점을 통과하는 수평선으로 한다.
④ 개방구역내의 지면 경사도가 비교적 작거나 평균 경사도가 상향될 때는 경사도의 급격한 상향변화를 피하여야 한다.
⑤ 제4항과 같은 상태에서는 활주로 중심선 연장선의 양측으로 22.5m 또는 활주로 폭의 1/2 거리내의 개방구역 부분에서 경사, 경사의 변화 및 활주로로부터 개방구역으로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개방구역과 접하는 활주로의 요건과 동일하여야 한다.
⑥ 항행에 요구되는 장비나 시설을 제외한 물체로서 항공기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개방구역내의 물체는 장애물로 간주하여 가능한 한 제거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서 규정한 항행에 사용되는 장비 및 시설은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하며 최소 중량 및 높이로 위치를 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제ㆍ개정 이유
그간 다수의 공항안전정책 관련 행정규칙이 부서단위 또는 사안 발생 시마다 별도로 제정ㆍ운영된 결과, 매우 복잡한 체계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으로 국내외 정책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개정이 적기에 되지 못하거나, 행정규칙 중복ㆍ연계성 부족 등 관리ㆍ운영시 다양한 문제점이 있어 공항 시설ㆍ안전ㆍ운영ㆍ환경 등 공항안전정책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관련 행정규칙을 재정비 하려는 것임
2022년에 관련 규정이 처음 생겼고 규정 자체는 소급적용이 아니기 때문에 10-15년전에 둔덕 콘크리트 구조물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당시의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그러나 2023년 보수공사 시 콘크리트 둔덕 보강을 하였다면 이건 직접적인 규정 위반이라 국토부의 책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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